농업 및 어업 소득

농업 또는 어업 소득이 있을 경우 세금 신고서 제출 연도의 3월 1일 이전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 전액을 납부함으로써 추정세 납부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일반적으로 농업 또는 어업 소득이 현재 또는 직전 과세 연도 총 소득의 3분의 2이상일 경우에 적용됩니다. 3월 1일이 주말 또는 법정 공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3월 1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월 15일(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추정세를 한 번 납부하면 추정세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특별 규칙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분기마다 추정세(영어)를 납부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정세 (회계연도 어부 및 농부에 대한 규칙 포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05, 세금 원천징수 및 추정세(영어)를 참고하십시오.

농업 - 농업 소득과 비용을 스케줄 F (양식 1040), 농업 이익 또는 손실(영어)로 보고하십시오. 또한 농업에서 얻은 순 소득이 400 달러 이상일 경우 스케줄 SE (양식 1040), 자영업 세금(영어) 을 사용하여 자영업 세금을 산출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주제 554간행물 225, 농업인 세금 안내(영어) 를 참조하십시오.

어업 - 어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비용은 스케줄 C (양식 1040), 사업 이익 또는 손실(개인 사업체)을 사용하여 보고합니다. 어업에서 얻은 순 소득이 400 달러 이상일 경우 스케줄 SE (양식 1040)(영어)을 사용하여 자영업 세금을 산출하십시오. 스케줄 C 를 제출하는 사업적 어업인을 포함하여 개인에게 적용되는 규칙에 관한 일반 정보는 간행물 334,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세무 안내(영어)를 참조하십시오. 파트너쉽나 법인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간행물 541, 파트너쉽(영어) 또는 간행물 542, 법인(영어)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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